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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좋아하는 저는 저의 취향에 맞는 드라마는 다 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스릴러, 미스터리,추리,느와르,공포,의학,역사입니다
역사는 정통사극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퓨전사극이라 잘 안보게 됩니다
최근 보는 드라마는 지리산, 키마이라, 구경이,너를 닮은 사람입니다
이영애님이 몇년만에 드라마에 나오시는지~~
그리고 나제희역의 곽선영님은 슬의생에서 봤고, K로 나오는 김혜준님은 십시일반에서, 이홍내님은 경이로운 소문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드라마 구경이는 하드보일드 코믹 추적극으로 극중 이영애씨가 경찰 출신 보험조사관으로 의문의 연쇄살인을 파헤쳐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토,일요일에 방송했었는데 그중 2회에서 보험금을 부당으로 타내려는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골라내 부당수급을 막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었는데요
2회 마지막 부분에서 보험설계사 (케이의 이모)에게 피보험자가 고지의 의무 즉 갑상선암 확진 받은 내용을 말로 했다고 하는데 서류엔 체크가 안되어 있다고 구경이(이영애님)가 말을 하죠. 만약 피보험자가 고지했는데 서류에 체크를 안했다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가 되는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케이가 들어와서는 지금 유일한 증거는 보험설계사의 증언뿐이지 않냐고 하니 보험설계사인 케이의 이모는 계약자가 말하지 않은걸로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직원 경수는 서류를 들고 나오며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경우 보험사는 보험을 강제 해지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지와 해약의 차이를 알아보려고합니다
요즘은 실손보험도 가입하기 많이 까다로워졌고 또, 보장한도,범위도 많이 축소된게 사실입니다
보험사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니 손해를 볼순 없겠죠
그러니 더 꼼꼼하게 따지는게 아닌가싶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을 가입자(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사(보함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을 파기할때도 '누가 합의를 깼느냐'에 따라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 파기 주체에 따라 해약과 해지가 달리 사용됩니다
해약은 피보험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그만두는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계약을 깨면 보험해약이 이루어집니다
해지는 보험자가 일련의 사유로 계약을 중지하는것을 뜻합니다
위에서와 같이 피보험자가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든 사실을 알아챘다면 해지권의 발동 사유가 됩니다. 보험회사가 강제로 보험을 깰 권리가 주어진것이죠. 따라서 해약이나 해지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약시에는 보험의 종류나 납입기간에 따라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액과 약간의 이자가 더해져서 책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계약자인 우리는 보험에 대해 많이 공부해서 각자의 상황과 재정에 맞게 잘 설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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