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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주식통장이나 청약통장 등을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예요

미성년자보니 부모가 대신 개설해주는데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죠

예전에는 호적등본이라고 했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되니 더 좋은 것 같아요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수기로 작성하고 복사해서 주던 그때 그 시절을 아는 저로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증명서를 어떤 걸 발급할지 선택합니다

주식계좌나 통장 개설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저의 이름으로 뗄 것이므로 저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무료로 떼는 것이므로 집엔 프린터가 있어야 해요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한 다음 발급받으세요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추가 정보 확인에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발급대상자는 발급대상자인 저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아이와의 관계도 나와야 하니까요

상세 증명서를 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도 전부 공개가 되어야겠죠?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로 하고 신청사유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과 함께 기본증명서를 떼어야 하는데요

기본증명서는 본인이 아닌 가족 그중에서도 자녀를 선택해야 하고요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직접 인쇄,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의 순으로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대부분의 증명서 발급 특히 주민등록 등, 초본은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뿐 아니라 영문증명서와 제적 등, 초본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운데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그것도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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