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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모두 키우고 신랑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춥고, 힘든 노년은 싫습니다
점점 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리미리 노년을 준비해놓지 않으면 정년이후 삶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받은 국민연금 고지서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 직장 다니면서 납입한 국민연금이 10년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신랑은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에 60세까지 국민연금 납입하면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납입한 것도 있기에 별 걱정 없는데
제건 개인연금 조금밖에 없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서 납입하고 있습니다
임의 가입한지는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어요
요즘 임의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아이들 친구 엄마들도 대부분 주부인데 임의가입으로 계속 납입하고 있더라고요
납입할 수 있는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은 90,000원이었어요
좀 더 납입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고 있답니다
친정아빠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 직장 생활하고 계시지만 국민연금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에 비해 시아버님은 국민연금을 들어놓지 않고 돌아가셔서 어머님은 소득이 없이 살아가고 계시답니다
연세가 80이지만 아직 정정하셔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국민연금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신랑과 저는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연금에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좀 더 든든하겠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1988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도 원한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는 노후 빈곤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었답니다
이는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 재분배를 통해
소득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최소 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비로소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연금의 조기 고갈 문제가 불거지면서 단계적으로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기금의 고갈 문제인데
이는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은 예상된 결과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이렇게 5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그해 보험료를 걷어 연금으로 모두 지급하는 부과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면 우리나라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직접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뀌면 후대의 부담은 커질 수 있겠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국민연금 임의가입하고 예상 노령연금액도 계산해보았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임의가입도 가능하고
예상 노령연금액등 각종 정보를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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