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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싶은 것

주택연금 왜 싫다고 할까?

10안다미로06 2021. 10. 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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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님이 서울에서 분당으로 오신지 벌써 7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때 서울 집 팔고 분당 아파트 사서 오셨는데 

아파트다 보니 서울에서 월세 받고 사셨을 때보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셨죠

자식들 있어봐야 각자 자기 살기도 바쁘니 생활비도 딱히 챙겨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식들끼리 아파트를 담보로 돌아가실때까지 주택연금 받으시며 살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상의했는데

어머님은 싫다고 하시네요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꾸죠

저도 지금은 아이들 교육으로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아이들 크고 딱히 제가 할일이 없어질 때 즈음엔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경제적인 여유도 되어야겠고, 생활비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들 아파트에 투자하나봅니다

 

어머님은 주택연금을 받으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랍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9억 원 이하의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한 한다고 해요

 

2020년 3월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73,421명이며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라고 합니다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9,800만 원으로 월평균 102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어요

처음 주택연금이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주택에 대한 상속 의지가 강해 가입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점차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자립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연금의 가 입고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최초에 평가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중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연금액은 가입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70세에 6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1,844,000원을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2020년 4월 1일 기준)

연금의 지급방식도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 방식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 유형도 평생에 걸쳐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적게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사실 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매월 받는 연금액만큼 대출이 계속해서 쌓이는 대신,

대출상환과 이자 납입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주택을 매각한 금액이 매월 지급받은 연금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보증료 등을 합한 연금 지급 총액보다 크다면

상속인들에게 차액만큼 돌려줍니다

하지만 주택을 매각한 금액이 연금지급 총액보다 낮더라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아마도 어머님은 역모기지론 대출이라는 말에서 싫으셨나 봅니다

자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데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매각한 다음 남는 거 준다니 싫으셨대요

암튼 그래서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에도 나가시고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저희가 가끔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계신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많이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좀 더 풍족하게 생활하시라고 주택연금 말씀드렸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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