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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편함에 들어있던 주민세 납부 고지서
식탁 위에 올려놨더니 아들이 묻네요. "엄마 주민세가 뭐야?"
아... 전 결혼 전까지는 생각조차 안 해봤고, 결혼 후에는 그냥 신랑(세대주) 앞으로 나온 고지서니 내라니 냈었어서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들이 물으니 또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번달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주민세는 개인분으로 과세기준일 7월 1일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내는 겁니다
납세의무자 | 납세지 | 과세기준일 |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 주소를 둔 세대주 | 7월 1일 |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법인 |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 |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만약 어딘가에 불이 났다면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거나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는 등의 비용을 주민세로 충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자체에서 쓰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가격이 달라요
제가 사는 곳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에는 개인은 5,000원입니다
국가가 걷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걷기에 운영비를 얼마나 걷을지 그 지방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계없이 납부하시는 거예요
인구 50만 명이 넘으면 지방교육세 25%를 붙이게 되는데요
성남시는 주민세 4,000원에 지방교육세 1,000원으로 총 5,000원
서울은 주민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6,000원
경기 고양시는 주민세 10,000원에 지방교육세 2,500원 총 12,500원이에요
그리고 주민세 개인분 말고 주민세가 한번 더 나오시는 분들은 사업소분으로 별도로 한번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네요
CD/ATM, 인터넷 위택스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그리고 스마트폰 전자송달이나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자동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세금 걷기 위해 참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셨네요
그나마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5,000원으로 변함이 없지 다른 지자체는 계속 오르고 있나 보더라고요
매번 전용(가상) 계좌로 납부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납부해 보았어요
똑같은 계좌이체이긴 한데 가상계좌가 아니라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계좌 이체 →받는 분 은행에서 국세/지방세 선택 →지방세입 →전자납부번호 입력
이런 순서로 지방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못하시니 직접 은행에 납부하시겠죠?ㅠ
저희 친정엄마도 은행에 직접 가셔서 납부하시거든요
직접 가든, 인터넷으로 납부하든 8월 31일까지니 놓치지 마시고 납부하셔야 해요
8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니까요
우리 지역의 운영비 주민세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니 이해하기 쉽다네요. 그런데 왜 세대주만 내는 건지... 세대주만 주민인가? ㅋ
그렇다고 세대원까지 다 내면.... 소득도 없는 아이들까지 내게 되는 거라 불평등한 건 아닌 건가? 싶어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세금은 꼭 내야 하고 참....
아무튼 8월은 주민세, 다음 달 9월은 또 재산세도 내야 해서 우울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차체를 위한 운영비라고 하니 꼭 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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