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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부모님은 공제 되나?”, “형제도 가능하대?”
저도 처음엔 같이 살면 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조건이 꽤 까다롭더라고요.
인적공제는 한 명만 추가해도 세금이 확 줄어들 수 있지만, 조건을 잘못 알면 추징이나 수정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부모님·형제자매 인적공제 조건을 실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께요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적공제 기본 요건 3가지 (핵심)
부모님·형제자매 모두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② 나이 요건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③ 생계 요건
-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관계여야 함
- 반드시 같은 주소일 필요는 없음
부모님 인적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 공제 가능한 경우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국민연금만 소액 수령 중인 경우 대부분 해당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한 경우
- 부모님 연금·임대소득 등으로 소득 요건 초과
- 형제 중 이미 다른 가족이 공제 적용 중
부모님 1명에 대해 형제자매 중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인적공제, 가능한 경우는?
형제자매 공제는 부모님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ex) 공제 가능한 예시
- 미혼, 소득 없음
- 나이 요건 충족
- 실제 부양 사실 인정
예)
- 취업 준비 중인 동생
- 부모 없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한 예시
- 결혼 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 나이 요건 미충족
많이 실수하는 인적공제 체크 포인트
1. 중복 공제
- 부모님을 형제 둘 다 공제 불가
- 먼저 신고한 사람이 우선 적용
2. 소득 기준 착각
- 연금도 소득에 포함됨
- 금융소득, 임대소득 확인 필수
3. 자동 공제 아님
- 부모님 공제는 직접 체크해야 반영됨
인적공제 하나로 얼마나 차이 날까?
부모님 1명 인적공제 추가 시 연 150만 원 소득공제
세율 15% 기준
약 20만 원 이상 세금 차이 발생
부부 합산이면 체감 효과는 더 큽니다.
인적공제는 “될 것 같아서 넣었다”가 아니라 “조건을 정확히 알고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 부모님 연금 수령액
√ 형제자매 소득 여부
√ 중복 공제 여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확인해도 연말정산에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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