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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다 보면 연말정산 시즌이 되기도 전에
교육비, 병원비, 생활비까지 한 해 지출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저 역시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 공제는 자동으로 다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막상 연말정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따로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 공제를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 함께 챙기면 좋은 추가 공제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미성년자 자녀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
- 만 20세 이하 자녀 (연말 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부모가 실제 부양하고 있을 것
미성년자 자녀는 대부분 자동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란?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공제입니다.
공제 금액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2명까지 30만 원 + 3번째부터 1명당 30만 원 추가
기본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 세액공제 동시에 가능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둘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미성년자 자녀 1명일 경우
- 기본공제: 15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
소득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는 구조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한 사람만 가능
- 보통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는 없고, 한 명에게 몰아서 적용해야 합니다.
자녀 관련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공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다음 항목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유치원, 초·중·고 교육비
- 방과후학교 수업료
- 교과서 구입비
√ 의료비 세액공제
- 자녀 병원비, 약국비
- 안경·렌즈 구입비 (조건 충족 시)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면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가능
자주 하는 실수 정리
- 자녀가 아르바이트했다고 무조건 공제 불가는 아님
→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여부가 기준 - 기본공제만 받고 세액공제 누락
-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녀 공제 신청 안됨
이 부분에서 환급액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실제 환급 효과 예시
- 자녀 2명
- 기본공제: 150만 원 × 2 = 3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30만 원
소득 감소 + 세금 직접 차감 효과로 연말정산 환급액 체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자녀 공제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 중 기본 항목입니다.
특히 기본공제만 생각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처럼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연말정산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차이를 느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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