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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뜬 금액만 확인하고 “이게 전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직접 챙겼다면 더 돌려받을 수 있었던 항목이 꽤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미제공 자료 5가지,
즉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왜 100%가 아닐까?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기관·병원·학교 등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기관
-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항목
- 국외·비영리 단체 관련 지출
등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 = 공제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제공 자료 ① 병·의원 의료비 중 일부
모든 의료비가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
- 개인 병·의원, 한의원 중 자료 미제출 기관
- 산후조리원 비용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
✔ 영수증 직접 제출 필요
특히 안경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지만 자동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꼭 챙겨야 합니다.
미제공 자료 ② 학원비·교육비 중 일부
교육비도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간소화 미제공 대표 사례
- 학교 외 학원비(중·고생 학원비는 원칙적 공제 불가)
- 해외 학교 교육비
- 방과후학교 중 외부기관 운영 수업료
✔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직접 발급 필요
미제공 자료 ③ 기부금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은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자동 반영 안 되는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소규모 비영리단체 기부금
- 해외 기부금
✔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직접 수령 후 제출
종교단체 기부금은 법정·지정기부금 여부 확인 필수, 단체 고유번호, 기부자 정보 누락 시 공제 불가
미제공 자료 ④ 월세 세액공제 자료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 거의 나오지 않는 대표 항목입니다.
✔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필수)
현금 지급, 증빙 없는 경우 공제 불가
미제공 자료 ⑤ 국외 지출·특수 항목
다음 항목들도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 해외 의료비
- 해외 교육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외국 대학 등록금
✔ 영수증 + 번역본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미제공 자료,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1) 홈택스 → 연말정산 → 간소화 서비스
(2) “자료 조회되지 않음” 항목 확인
(3)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증빙 서류 직접 제출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니 1월 중순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한 도구’이지, 완성본이 아닙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이 네 가지는 직접 챙기느냐, 그냥 넘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수 있게 연말정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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