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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병원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왜 환급이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저는 매해 그래요 ㅠ
예전에 병원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서 의료비로 다 공제될 줄 알고 기대했다가, 막상 결과를 보고 공제에서 빠진 항목이 너무 많아서 당황한 적 많아요
의료비는 쓴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치료 목적’인지, ‘예방·미용 목적’인지에 따라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비 공제에서 아예 안 되는 항목들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릴께요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 질병 치료 또는 치료에 준하는 목적으로
√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
즉,“치료 목적이 아니면 공제 불가”가 핵심 원칙입니다.
의료비 공제 안 되는 항목 총정리
(1) 미용·성형 목적 의료비
다음 항목들은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
- 쌍꺼풀 수술
- 코 성형, 지방흡입
- 피부 미백·주름 개선 시술
- 미용 레이저 시술
- 점·문신 제거 (미용 목적)
단, 사고·질병으로 인한 재건 성형은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2) 건강기능식품·영양제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다음은 의료비 공제 대상 아님
-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 홍삼, 녹용, 건강즙
- 약국에서 산 일반 영양제
의사의 처방 여부와 상관없이 ‘식품’으로 분류되면 공제 불가
(3) 예방 목적 의료비
질병 치료가 아닌 ‘미리 관리하는 목적’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예방접종 비용 (독감, 대상포진 등)
- 건강검진 비용 (일반·정기 검진)
- 회사에서 지원받은 건강검진 비용
단, 질병 발견 후 추가 검사·치료는 공제 가능
(4) 실손보험(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의료비를 냈더라도 보험사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실손보험 보험금
- 회사 단체보험 보전금
공제 대상 금액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해당
(5) 간병비·요양 관련 비용
다음 항목들은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병인 인건비
- 요양보호사 비용
- 간병 서비스 이용료
- 요양원 생활비
요양병원 입원비 중 치료비 성격의 비용만 일부 인정 가능
(6) 비의료기관 비용
의료인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비용은 공제 불가입니다.
- 마사지샵
- 피부관리실
- 한방카페, 약초원
- 스포츠센터 재활 프로그램
(7) 의료기기·보조용품 중 공제 불가 항목
- 일반 안마의자
- 건강 마사지기
- 공기청정기
- 온열매트
단, 의사 처방 + 장애인용 보조기기는 예외 인정 가능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항목 정리
| 치과 미백 | X |
| 라식·라섹 | O |
|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 O (연 50만 원 한도) |
| 산후조리원 비용 | O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한도 있음) |
| 비급여 MRI | O |
| 한약 | O (치료 목적일 때) |
의료비 공제에서 꼭 기억할 핵심 포인트
✔ “병원에서 썼다” ≠ 공제 가능
✔ 치료 목적 여부가 가장 중요
✔ 실손보험 환급분은 반드시 제외
✔ 영수증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님
의료비 공제는 제대로 알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지만, 모르면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가족 의료비 지출 많고, 연말정산을 직접 챙기는 분이라면 공제 안 되는 항목을 먼저 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 연말정산에서는 좀더 환급 많이 받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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