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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 1월에 신청 안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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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만 되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고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인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나면 정말 단순한데, 모르면 매년 괜히 더 내게 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 원래는 6월·12월 두 번 나눠 납부
    ▶ 연납 시 한 번에 선납
    ▶ 선납에 대한 이자 성격의 할인 제공

     

     쉽게 말해 “미리 내주니 조금 깎아주겠다”는 개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얼마나 할인될까?

    연납 할인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월 신청 → 가장 큰 할인
    ▶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은 무조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

    ▶ 개인 명의 차량
    ▶ 법인 차량
    ▶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포함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위택스(Wetax)
    • 지방세 납부 앱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과
    • 주민센터 방문

    한 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차량 변경·주소 이전 시에는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팔면 손해일까?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  연납 후 차량 매도·말소 시
    ▶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됩니다

     

    즉, 연납했다고 해서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

    ▶ 차량을 계속 보유할 예정인 분
    ▶ 연초에 목돈 지출이 가능한 분
    ▶ 세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분

     

    자동차세는 어차피 매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할인받는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1월 신청이 가장 유리
    ☞ 신청 안 하면 자동 할인 아님
    ☞ 차량 처분 시 환급 가능
    ☞ 위택스로 간편 신청 가능

     

     “알면 아끼고, 모르면 그냥 내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복잡한 조건도 없고 위험 부담도 없는 가장 쉬운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년에 한 번, 1월에 5분만 투자하면 자동차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괜히 더 냈다”는 말 대신 “미리 챙겨서 잘 아꼈다”는 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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