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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급여에서 세금을 떼던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 형태가 짧고 고용이 불규칙하다 보니 세금 구조 자체가 일반 직장인과 달라요.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분리과세 구조,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의 의미, 연말정산 대상 여부와 환급 가능성을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께요

일용직 근로자란?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합니다.
√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 3개월 미만 근무
√ 건설 일용직은 연속 1년 미만 근무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과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분리과세’
일용직 근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리과세’ 구조입니다.
분리과세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그걸로 과세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즉,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 구조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1일 급여 기준 계산
(1) 일당에서 15만 원 공제
(2) 남은 금액의 6%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3)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징수
ex)
- 일당 20만 원
- 15만 원 공제 → 과세 대상 5만 원
- 소득세 3,000원 + 지방소득세 300원
→ 총 3,300원 원천징수
이 세금으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안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분리과세 적용, 급여 지급 시 세금 확정 →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급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일용직이지만
-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 사실상 상용직 형태로 일한 경우
√ 일용직 외에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근무 기간 체크
- 3개월 초과 시 → 상용직으로 전환 가능성 있음
(2) 소득 합산 여부
- 일용직 + 다른 소득이 있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3) 4대 보험 여부
- 일용직이라도 근무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정리
“일용직도 다 연말정산해야 한다” → 아닙니다. 대부분 분리과세로 종료
“세금 떼였으니 무조건 환급받는다” →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환급 구조 아님
“특정 조건에서는 다시 정산 가능” →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 일용직 근로자는 분리과세 적용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 대부분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복잡해 보여도 구조를 알면 단순”합니다.
괜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데 서류 준비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근무 형태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기준만 명확히 알면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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